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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공자의 전략마케팅

가치있는 기업모델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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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이란 무엇인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입니다.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결사체입니다.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소유자 

조합원 

주주(주식소유자)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출자제한 없음 

지분거래 

불가 

가능 

가치변동 

출자가격의 변동이 없음 

시장에서 수시 변동 

투자상환 

상환책임 있음 

상환책임 없음  

 

 

○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금융 및 보험 제외)

 

○ 의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방식 입니다.

 

○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이며, 가입과 탈퇴는 자유입니다.

 

○ 배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등에 따른 배당 방식입니다.

 

○ 회계

-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의 장점

- 원하는 물품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경제주체별로 편익이 증가 됩니다.

- 창업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 경제 안정의 효과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협동조합의 기본법

 1. 1인1표 - 출자액수에 고나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 2개의 법인격 -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 /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반영

 3. 최소설립조합수 3개 - 3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 설립가능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제

 4. 자본주의 4.0 - 소액, 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5. 최소설립인원 5인 -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 가능

 6. 기본법 제6조 -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7. 7월 첫 토요일 - 협동조합의 날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8. 8개 협동조합의 일반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서 시,도지사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교육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무가 존재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1.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합니다.

2. 정관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는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5. 창립총회 개최

6. 설립신고 (발기인 → 기획재정부 장관)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9. 출자금 납입

10. 설립등기(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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