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이란 무엇인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입니다.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결사체입니다.
구분 |
협동조합 |
주식회사 |
소유자 |
조합원 |
주주(주식소유자) |
투자한도 |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
출자제한 없음 |
지분거래 |
불가 |
가능 |
가치변동 |
출자가격의 변동이 없음 |
시장에서 수시 변동 |
투자상환 |
상환책임 있음 |
상환책임 없음 |
○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금융 및 보험 제외)
○ 의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방식 입니다.
○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이며, 가입과 탈퇴는 자유입니다.
○ 배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등에 따른 배당 방식입니다.
○ 회계
-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의 장점
- 원하는 물품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경제주체별로 편익이 증가 됩니다.
- 창업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 경제 안정의 효과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협동조합의 기본법
1. 1인1표 - 출자액수에 고나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 2개의 법인격 -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 /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반영
3. 최소설립조합수 3개 - 3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 설립가능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제
4. 자본주의 4.0 - 소액, 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5. 최소설립인원 5인 -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 가능
6. 기본법 제6조 -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7. 7월 첫 토요일 - 협동조합의 날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8. 8개 협동조합의 일반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서 시,도지사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교육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무가 존재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1.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합니다.
2. 정관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는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5. 창립총회 개최
6. 설립신고 (발기인 → 기획재정부 장관)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9. 출자금 납입
10. 설립등기(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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