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유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취증 발급에 관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심사요건첫째, 토지가 농지여야 합니다.농지란 전,답,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통지라고 정의 합니다. 농막 축사 비닐하우스 시설의 부지 등이 포함됩니다.둘째, 농업인이여야 합니다. 농업인은 아래와 같은 요건에 1가지 이상만 충족 되면 됩니다.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2)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재배하는 자3)일정 수 이상의 가축 등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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