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어느 누구도 쉽게 피해갈 수 없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란?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할때 증여세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녀 명의 적금이나 펀드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추후 자금출처 조사 시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원금과 수익금을 합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금액이 됩니다.
■자녀 부담 상속세 절세 방법
-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미리 절세방안을 계획해서 고민해야 상속인의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우선 방안은 사전증여 방식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를 통한 상속전체 재산의 몸집을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인 자년2천만원,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의 친인척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이 중 배우자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가장 많기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증여세계산법 예시]
부모님에게 3억원의 아파트를 성인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를 예시로 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1) 3억 - 5천(직계존속증여가능액) = 2억5천 입니다.
즉, 세율 20%에 해당 됩니다.
2) 2억5천 * 0.2 = 5천만원
3) 5천만원 - 1천만원(누진공제액) = 4천만원
4) 4천만원 * 0.05(자진신고납부 할인) = 2백만원
5) 4천만원 - 2백만원 = 3천8백만원 (지급해야 할 증여세)
- 상속세 과세기간 10년이지만, 누적합산기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를 면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망이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 과세가 부과 됩니다.
-채무관계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의 부채에 대한 관계증빙이나 사용용도 및 이에 따라 금융거래내역을 준비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간에 차용증을 통한 부채는 철저한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부채로 인정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례비용은 5백원까지 증빙없이 처리할 수 있으나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최대 1천만원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 명의의 재산으로 병원비 등을 지급해야 상속재산을 최대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내에는 재산관리에 특별히 유념해야합니다. 세법에서는 사망 전 재산처분내역을 보고 그 용도가 부합 하지 않으면 상속한 것으로 인지하고 과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절세 꿀팁 방법
1. 10년 단위로 분할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큰 단위 부터 분할하여 주기를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주식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평가가 절하된 주식을 매입하여, 추후 주식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3.보험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부모가 대신 납부를 하면서 자녀명의로 되어있으면 실제 보험금을 받는날 증여세가 자식에게 부여됩니다. 즉 계약자가 경제력이 있는 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며 보험수익자가 계약자가 될 경우 사망보험금 및 만기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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