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바우처는 할인권, 상품권, 쿠폰 등을 말하며 서비스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을 말합니다.
정부가 금액을 보증하는 이용권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카드를 수령 받을수 있다.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장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의한다.
▶이해당사자별 역할
①대상자: 시군구에서 수혜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장
②보건복지부: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유형 및 바우처지급방법, 사회서비스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기준/방법/절차에 관한 기반마련
③시/군/구: 대상자 신청접수/선정/통지 및 제공기관 신청접수/선정/통지
▶바우처의 형태
①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시간 단가(월 27ㅣ간 또는 월 36시간): 9,800원
②노인단기가사서비스
-월 24시간/회당 19,600원(1회당 2시간 기본)
③장애인활동지원
- 1시간 단가(월 430,000 ~ 1,063,000원): 9,240원
④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5일 ~ 25일: 445,000원 ~ 2,850,000원
⑤가사.간병방문 방문 지원사업
- 1시간 단가(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10,200원
여행바우처 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저소득층과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여행에 소외되어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여행경비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개별 바우처, 단체 바우처, 지자체 기획바우처
(1)개별 바우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 자활근로
- 우선돌봄차상위계층
(2)단체 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자로 여행 참가자 구성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 LPG 구입 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지원급액: 83,000 ~ 116,000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래의 관람 및 음반,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지원금액: 개인(연간 6만원),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연간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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