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귀공자의 지식충전소

개인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반응형
SMALL

고물가와 불안정한 고용으로 실업률이 높아 경제 고통지수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시기에, 개인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개인 채무조정 서비스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아나가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빚을 감면 해주고, 금융 이자를 조정 및 분할 상황 하는 등 여러가지 개인 채무조정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즉 빚이 너무 많아서 상환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조정, 채무 감면 등을 통해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개인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연체 중인 채무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채무액의 금액은 무담보 5억, 담보 10억으로 금융회사로 부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에 한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에 대하여 상환 할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채무조정 지원대상에서 최저생계비는 기준 부양 가족 수로 나눠집니다.  부양 가족 수를 인정하는 기준은 배우자는 성인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 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단, 장애 혹은 신체지병 등의 인원은 부양가족수로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0세미만의 자녀는 부양가족수로 인정되며, 60세이상의 부모는 재산이 없고, 신청인과 함께 거주 하여야 하며,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로 인정 됩니다. 
부양 가족 수 최저생계비 인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중위소득
1인 1,246,735원 2,077,892원
2인 2,073,693원 3,456,155원
3인 2,660,890원 4,434,816원
4인 3,240,578원 5,400,964원
5인 3,798,413원 6,330,688원
6인 4,336,789원 7,227,987원
개인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제한 사항은

첫째, 개인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 원금의 30% 이상이 되면 개인 채무조정 지원대상에서 제한 됩니다. 

둘째, 고의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도피, 은닉 한 채무자는 개인 채무조정 지원대상에서 제한 됩니다. 

셋째,  채무에 대한 다툼이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 상태에 있는자는 개인 채무조정 지원대상에서 제한 됩니다. 

 

개인 채무조정에 대한 서비스 내용은 상환기간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개인 채무에 대한 조정을 지원을 말하며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채무조정에 대한 혜택을 말하며 연체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중이거나 30일이하로 단기로 채무가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으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0%, 대출에 관해서는 15% 이자율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에 대하여 분할상환을 최장 120개월로 분할 할 수 있으며, 채무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전채무조정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에 대하여 이자율채무조정에 대한 혜택을 말하며 연체이자감면에 대한 혜택으로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은 최장 120개월로 분할이 가능하며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신속채무조정과 동일 합니다.

셋째,  채무조정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대한 지원으로,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혜택을 말하며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은 최대 90%감면 받을 수 있으며, 분할상환은 최장 96개월, 상환 유예는 신속,사전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채권을 손실처리하여 일반채권에서 제외시킨 특수 채권, 즉 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은 생계,의료 기초수급자 혹은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채무자는 최대 9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70세이상자, 중증장애인은 최대 80% 감면되며,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는 최대 70%상각채권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배정되며, 전화상담까지는 최소 2~3일 정도 기간이 소요 됩니다. 개인 채무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서에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는 기본사항을 작성하고 월 수입합계, 월 지출 합계를 작성합니다. 또한, 현재의 채무 내역과 재산현황, 보증채무내역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의 소요기간은 채무조정 접수일로부터 평균 2개월이며, 채권 금융회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회원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넷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다섯째, 서비스 제공 이후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화상담은 ☏1600-5500 으로 개인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평일 09:00~18:00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비용은 5만원 외 별도 비용은 발생 되지 않으며 신청 다음 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또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끝으로, 개인 채무조정 지원 특별지원프로그램으로는

첫째,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들에게 채무감면 및 채무상환을 유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둘째, 금융 채무가 3개월이상 이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들은 전역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10년 이내 채무를 분할상환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전체 채무금액이 30억 이하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자에게 채무감면 및 채금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고물가와 불경기가 계속되는 요즈음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다시한번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LIST